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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집값도 많이 오른 요즘, 영끌하여 집을 장만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너무 높게 오른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나의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. 그래서 일까요 몇 년 전부터 전세 사기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.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전세 사기 사례와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자세히 알아봅시다.
전세 사기 특별법이란?
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의 안정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어 주기 위한 법안입니다.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. 바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 약 2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개정안 주요 내용
▶피해 주택 공공 임대 우선 제공 및 임대료 지원
LH등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집을 우선 제공하고 매입 시 차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임대료로 쓰고, 남은 차익이 있다면 퇴거 시 지급한다고 합니다. 임대주택·임대료 지원과 경매에서 발생한 차액을 지급받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. 피해 주택에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고 하고, 사정상 이사를 가도 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도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▶매입대상 피해주택 범위 확대
기존에 위반건축물, 신탁사기,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은 보호받지 못했지만 개정을 통해 매입 가능한 피해주택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.
▶금융 지원 확대
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됩니다. 전세대출의 연체 정보가 등록된 피해자는 연체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고 하네요.
▶보증금 한도 상향
기존 3억에서 5억 이하로 상향됩니다.
▶피해자 조건 완화
이중계약 사기로 인한 피해자도 인정범위에 추가되는데요,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입주가 불가능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 범위에 추가된다고 합니다.
▶경공매 유예 및 지원서비스 확대
임대인의 회생이나 파산에 따른 경매에도 유예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
전세사기 피해 조사
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·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조사를 한 결과 24개월간 2689건을 적발, 검거된 피의자는 8323명으로 이 중 619명은 구속되었다고 합니다. 단속 기간에 확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 6314명, 피해액은 2조 4963억 원에 달했다고 하네요.
나이별로는 '30대 이하가 62.8%'를 차지했다고 합니다. 주택 유형별로는 '다세대 주택이 59.9%'이고 1인당 피해액은 대략 1~2억 원이 34%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.
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의, 식, 주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삶을 이어가기 힘들겠지요. 하루빨리 더 강한 법이 개정되어서 '전세 사기'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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